울산대학교 | 영어영문학과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커뮤니티
공지사항
학사

학사

[공지] 신학기 불법 판촉행위 근절 및 최근 피해사례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5-03-03 조회수 647

매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법 판촉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 대학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한 우리대학 학 생 피해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해당업체: 한국기술자격정보원(http://www.klpp.org)

 

       

      2.피해사례: 2014년 3월 경, 강의실(기계, 첨단 등)로 공강시간 및 해당 교수님 의 양해를 구한 후, 학교측과 협의가 되었다는

 

멘트와 함께 대학생 특별지원과정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청서(금액 347,000원. 14일 이내 신청 철회 가능) 작성 후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제공되는 CD를 통해 4년간 월 6,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컨텐츠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을 고

 

민하는 학생에게 일단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나중에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하나, 14일 이후 CD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게 스

 

팸 문자 수시로 발송. 업체는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수수료

 

를 추가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발송.

 

 

      3.유의사항: 안내 과정에서 계약서라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계약 취소 및 CD 반송 의사를 표명하

 

더라도, CD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기에, 해당 업체는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회사 법무팀을 통한 법적조치 언급

 

 

      4.기타: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상기에 언급된 피해 사례 에 대한 타 대학 학생의 상담내용 참조

 

(해당 홈페이지 통합검색 "한국기술자격정원" 입력 후, 확인 가능)

 

 

      5.참고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나 법정대리인(부모)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