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5-03-03 | 조회수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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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
1. 미복학자 : 1/4선 3월 27일(금)이내 휴학 또는 복학 신청하여야 함.
휴학중인 자 중 휴학 6학기 만기자는 3월 27일(금)까지 복학 못할시 미복학 제적됨.
2. 미등록자
- 1/4선 3월 27일(금)이내 휴학 또는 추가등록기간(3.11~12, 3.23~24) 이내에 등록하여야함. 미등록시 제적됨.
-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또는 9학기차부터)의 경우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1차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경남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 중 졸업유보자는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사공지 3173)
등록금 납부기간 1. 정규 등록기간 : 2/23(월) ~ 2/26(목) 2. 1차 추가등록 / 수업연한초과자등록 : 3/11(수) ~ 3/12(목) 3. 2차 최종등록기간 : 3/23(월) ~ 3/24(화)
※ 문의처 : 교무처 학적관리팀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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