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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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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1073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전공및교직과목 학점인정원 제출

 

□ 대 상 : 1학기생 및 교직이수자 중 미제출자

□ 신청 및 제출일자 : 2016. 3. 21(월) ~ 3. 31(목)

□ 제출처 : 각 전공사무실

□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1부.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1부.

3. 학부성적표(원본) 1부.

 

□ 전공과목 학점 인정 문의 : 해당 전공 사무실

□ 작성방법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UWINS 로그인 → 교직/전공 → 교직과정 → 교직과정이수신청 →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승인 후 → 출력 가능

※ 전화 승인 요청 후에는 즉시 출력가능하며, 전화 승인 요청이 없을시는 신청 다음날 출력 가능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UWINS 로그인 → 교직/전공 → 교직과정 → 학점인정신청

 

※ 작성 유의사항

-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 승인 후 입력가능

- 이수구분(기본,전공,교직)을 구분하여 직접 입력

- 학부 성적표상의 이수구분이 전공, 교직만 학점 인정 가능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표」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과목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신청하며, 기본이수과목과 내용은 같으나 명칭이 다를 경우 전적대학의 강의계획서 첨부(해당 전공협의 후 작성함)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은 필수이므로 학부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학부 성적표상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되어 있는 교직과목의 인정은 출신대학 "교직개설확인서”를 제출

- 전공학점 최대 30학점까지만 신청하기 바라며, 30학점 이상 신청은 접수 받지 않음.

교직학점은 별도

 

3. 부전공(현직교사에 한함)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서 만 제출(“부전공”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