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 변동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3-02 | 조회수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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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 변동 안내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개정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취득과정에 있는 원생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차후 진행되는 실습일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
1.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관련 별표 1 및 부칙 제2조) 2. 시 행 일 : 2016년 3월 1일 3. 개정내용 및 적용대상자 가. 개정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 한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나. 적용대상자 - 시행일 당시 2개 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 : 1회 - 시행일 당시 1개 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 : 제외 4. 운영방법 : 대학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실습일정과 방법은 추후 공지합니다. - 현재 교육대학원 1학기차 (2회) - 현재 교육대학원 2학기차 (2회) - 현재 교육대학원 3학기차 (2회) - 현재 교육대학원 4학기차 (1회) - 현재 교육대학원 5학기차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