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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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별표1] 및 부칙 제 3조
2. 2022-2학기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부전공자격 취득 예정자 2) 교육 횟수 :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교육 일정 :
*이수 기준 : 한 학기 이내에 ①과 ②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됨
※ 유의사항 - 실습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1학기 실습이수자는 2학기 실습 참여 불가능)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전원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실습 전 교육대학원장님의 확인을 받은 후 실습을 하여야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총 2회 중 1회만 외부기관에서의 실습 인정)
2022. 11. 3
교 육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