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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2022-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작성자 차수연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27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ㅁ 2013. 3. 1 이후 입학자 :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ㅁ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의 적성, 인성, 특성 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2. 11. 7() ~ 11. 10()

UWINS 학생포털

*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 메뉴더보기(오른쪽 상단)

교직 과정 교직인적성시험신청

검사일시

2022. 11. 22() 18:00 ~ 18:30

20호관 403/ 20호관 405

검사결과발표

2022. 12월 중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부적격자교육

2022. 12월 중 예정

22호관 402(학생상담센터)



4.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 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 9개영역: 문제해결/판단력, 언어표현력, 지도력, 창의력, 심리적 안정성, 소명, 열정, 성실, 타당도



5. 검사결과 확인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 ‘부적격자’는 교육(3시간이상) 이수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학기에 최종 적격/부적격 판정되므로 반드시 ‘부적격자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