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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6기 학우 사랑 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홍** 작성일 2012-10-15 조회수 518

제6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2012-2학기 등록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마련된 학우사랑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지급하여 중도포기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발학기 : 2013­-1학기

   

     2. 장 학 금 : 200만원,100만원,50만원 학비감면

    

     3. 선발인원 : 학우사랑장학금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4. 선발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장학생

선발

➜

장학증서

수여식

➜

장학금

학비감면

~10월 26일까지

 

~11월 13일

 

~11월29일

 

12월 11일

 

2013학년도 1학기 학비감면

 

※ 단, 선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 2012. 10. 11(목) ∼ 10. 26(금)

 

                                 6.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입력

      학생포털(uwins) 로그인→ 장학·등록→ 장학신청→학우사랑장학(등록금)신청 클릭→ 장학지원서 등록(팝업)→해당부분 

        (차상위계층 등)☑체크 및 입력→ 저장→ 장학생 지원신청서 인쇄→제출(신청서 및 추가증빙서류)

  ※ 2012-2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는 의료보험월납입액 및 지방세 필히 입력 후 관련증빙서류 제출

 

(2) 필수서류 : 아래의 3종 서류는 반드시 제출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 장학생지원서의 해당부분 체크란에 선택(☑)한, 아래 “(4)”항의 해당자 증빙서류 제출

 ② 자기소개서 1부 <첨부 1 서식>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발급>

  1>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추가 제출

  2> 부.모가 이혼인 경우 : 부&#8228;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선택서류 : 2012-2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④ 건강보험증 사본 및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1> 본인+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되는 경우

    - 세대주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본인+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본인, 부,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해당 보험증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의 <증번호>와 납부확인서 <납부자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로그인 후, 출력 가능함

            ⑥ 부,모 각각 2011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발급>

    1> 부,모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2> 부,모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하지 않는 부,모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1부

               ※ 재산세란 부 또는 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 금액을 말함

 

(4) 해당자 증빙서류 : 각 해당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해당자

증빙서류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

&#8228;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자녀 양육&#8231;교육비 등 지원을 받는 자

주민자치

센터

&#8228; 차상위 자활대상자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8228;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 자

&#8228;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 지원을 받는 자

&#8228; 차상위 의료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애인

&#8228;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1부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 경우>

주민자치

센터

실직자가정

&#8228; 최근 실직확인 증명 서류

<실업급여수급증명원 또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고용안전

센터

가계곤란자

&#8228; 긴급재난, 장기투병, 불의의 사고, 파산, 부모 사망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관련 증빙서류>

관련기관

다자녀 대학생

&#8228; 신청학생의 형제, 자매 중 2012-2학기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재학증명서

해당대학교

의료대상자

&#8228; 보모, 학생중 의료대상자(중증환자 암 등) 증빙서류

관련기관

※ 교내 장학지급 규정 제8조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에 의거 2012-2학기 성적 2.0미만인 학생은 선발되더라도 추후 탈락됨.

※ 기타 증빙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로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시1>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부,모중 1인만 등록되었다고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

                      <예시2>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예; 4인 가족 52,046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의 차상위계층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7. 신청서 제출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2-409호, ☎259-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