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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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환학생 성적 부여 기준
작성자 백** 작성일 2012-01-04 조회수 1378



 < 교환학생 성적부여 기준>


a. 파견대학 영어영문학과 및 언어학과 개설 과목만을
본교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파견대학 영문과 및 언어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 시 학과장은
교재, 과제물, 수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필요 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c. 파견학생은 파견대학 수강신청 전에 수강과목 목록을 학과사무실에 보내
수강예정과목의 전공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 받는다.

 

d. 전공 수강신청 시 이미 수강한 과목의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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