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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2011-2 가사장학(저소득층) 추가지급에 따른 신청안내 - 11/15까지
작성자 백**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742

2011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추가신청을 아래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부(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1년 11월 15일 4시까지

* 장학신청을 하지 않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기 바랍니다.

구  분 가사장학 및 복지장학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학생에게 지원
신청자격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
  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기타소득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기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는 가구의 학생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 참조>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순으로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에 의거 해당학부(과)에서 선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학과 홈페이지 첨부참조)
②2011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③통장사본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본인 및 부,모)
②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동사무소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비수급자)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동사무소 발급>
차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서류와 동일
기타소득계층(10만원미만)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장애인증명서(해당자 본인, 부,모)1부
⑤재해사실증명서(해당자)1부<동사무소 발급>
건강보험료 10만원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학부(과)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제한
* 교내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
(단, 근로장학, 해외연수장학, 2011-2학기 가사장학(저소득층) 수혜자는 제외)
제출기한 2011년 11월 15일(화)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기준)

가구별

최 저

생계비

보험료율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기타소득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최저생계비

12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보험료율

최저생계비

150%이상

최저생계비

150%이상*보험료율

1인가구

532,583

0.0282

639,100

18,023원이하

798,875

18,024~22,529원이하

798,876이상

22,530원이상

2인가구

906,830

0.0282

1,088,196

30,688원이하

1,360,245

30,689~38,359원이하

1,360,246이상

38,360원이상

3인가구

1,173,121

0.0282

1,407,746

39,699원이하

1,759,682

39,700~49,624원이하

1,759,683이상

49,625원이상

4인가구

1,439,413

0.0282

1,727,296

48,710원이하

2,159,120

48,711~60,888원이하

2,159,121이상

60,889원이상

5인가구

1,705,704

0.0282

2,046,845

57,722원이하

2,558,556

57,723~72,152원이하

2,558,557이상

72,153원이상

6인가구

1,971,995

0.0282

2,366,394

66,733원이하

2,957,993

66,734~83,416원이하

2,957,994이상

83,417원이상

7인가구

2,238,287

0.0282

2,685,945

75,744원이하

3,357,431

75,745~94,680원이하

3,357,432이상

94,681원이상

8인가구

2,504,578

0.0282

3,005,494

84,755원이하

3,756,867

84,756~105,944원이하

3,756,868이상

105,945원이상

※ 상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