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추가신청을 아래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부(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1년 11월 15일 4시까지 * 장학신청을 하지 않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기 바랍니다. | 구 분 | 가사장학 및 복지장학 | | (단과대학 및 학부(과)사무실) | | 목 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학생에게 지원 | | 신청자격 |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 | 12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차상위계층 | | 확인서 제출가능한 학생 또는 건강보험료 | |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차상위계층 건강 | | 보험료 금액 이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 | 가구의 학생 | | *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 | 120%이상∼1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 |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 |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 |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의 학생 | | * 기타소득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 | 150%이상인 가구의 학생으로, 건강보험료 | | 산출표(2011년 기준)상의 기타소득계층 | | 건강보험료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 | | 하는 가구의 학생 | |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 기준) 참조> |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 직전학기 성적이 2.00이상이고 이수(취득)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순으로 각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에 의거 해당학부(과)에서 선발 | | 제출서류 |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공통 | ①장학지원 신청서 1부(학과 홈페이지 첨부참조) | | ②2011년 부,모(보호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부 또는 비과세 증명서 1부 <동사무소 발급> | | ③통장사본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본인 및 부,모) | | ②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동사무소 발급>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비수급자) |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 |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 <동사무소 발급> | | 차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서류와 동일 | | 기타소득계층(10만원미만) | ①1개월 이내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 (영수증, 고지서, 급여명세서도 가능) | | ②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③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 ④장애인증명서(해당자 본인, 부,모)1부 | | ⑤재해사실증명서(해당자)1부<동사무소 발급> | | 건강보험료 10만원이상인 경우 학부(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학부(과)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 | | 제 출 처 | * 소속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및 학부(과) 사무실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지급제한 | * 교내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 (단, 근로장학, 해외연수장학, 2011-2학기 가사장학(저소득층) 수혜자는 제외) | | 제출기한 | 2011년 11월 15일(화) | <별표1> 건강보험료 산출표(2011년기준) | 가구별 | 최 저 생계비 | 보험료율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기타소득계층 | |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 120%*보험료율) | 최저생계비 150%이하 | 최저생계비 150%*보험료율 | 최저생계비 150%이상 | 최저생계비 150%이상*보험료율 | | 1인가구 | 532,583 | 0.0282 | 639,100 | 18,023원이하 | 798,875 | 18,024~22,529원이하 | 798,876이상 | 22,530원이상 | | 2인가구 | 906,830 | 0.0282 | 1,088,196 | 30,688원이하 | 1,360,245 | 30,689~38,359원이하 | 1,360,246이상 | 38,360원이상 | | 3인가구 | 1,173,121 | 0.0282 | 1,407,746 | 39,699원이하 | 1,759,682 | 39,700~49,624원이하 | 1,759,683이상 | 49,625원이상 | | 4인가구 | 1,439,413 | 0.0282 | 1,727,296 | 48,710원이하 | 2,159,120 | 48,711~60,888원이하 | 2,159,121이상 | 60,889원이상 | | 5인가구 | 1,705,704 | 0.0282 | 2,046,845 | 57,722원이하 | 2,558,556 | 57,723~72,152원이하 | 2,558,557이상 | 72,153원이상 | | 6인가구 | 1,971,995 | 0.0282 | 2,366,394 | 66,733원이하 | 2,957,993 | 66,734~83,416원이하 | 2,957,994이상 | 83,417원이상 | | 7인가구 | 2,238,287 | 0.0282 | 2,685,945 | 75,744원이하 | 3,357,431 | 75,745~94,680원이하 | 3,357,432이상 | 94,681원이상 | | 8인가구 | 2,504,578 | 0.0282 | 3,005,494 | 84,755원이하 | 3,756,867 | 84,756~105,944원이하 | 3,756,868이상 | 105,945원이상 | ※ 상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