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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11년 교환학생성적부여 및 장학금 기준
작성자 관** 작성일 2011-03-11 조회수 875

1. 교환학생 성적부여 기준 재조정

    a) 파견대학 영어영문학과, 언어학과 및 관련학과(지역학과 등) 개설

        과목만을 본교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파견대학 영문과 및 언어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 시

        학과장은 교재, 과제물, 수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필요 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c) 파견학생은 파견대학 수강신청 전에 수강과목 목록을 학과사무실에

        보내 수강 예정 과목의 전공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 받는다.

2.  장학금 사정 기준 원칙 (100점 만점 + ∝)

    a) 성적 80% + 토익 20%

        토익성적 (정규 또는 모의) 미 제출자는 토익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토플 및 TEPS 등 점수는 토익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b) 영어 통-번역 봉사활동 1회 당 1점 가산(최소 5시간 이상 활동한

        증빙서류 첨부)하고 학기 당 총 3점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c) 취업관련 행사 참여 및 자격증 취득 시 1 회 당 1점 가산

         (증빙서류 첨부)
 하고 학기 당 총 3점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취업관련 행사 참여시, 어느 주관인지는 관계없으며 증명서를 꼭 첨부 요망

    
***  학교 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위에 제시된 장학사정기준 원칙의 큰 변화는 없을 것임.

3.  장학금 사정 시 1학년 및 2학년은 전체 수강과목 중 50% 이상 그리고

3학년 및 4학년은 학기 당 6학점 이상 영어영문학 전공 강좌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장학금 수혜 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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