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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작성자 하**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39

[개정 사항]

-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

-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25. 3. 18. 개정 / '25. 9. 19. 시행)

 

※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23년 / SBS 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

① 예비군훈련일 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등이 

국방부 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례

(1) A대 교수는 불시에 퀴즈 문제를 내고, 예비군훈련 참가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함.

(2) B대 교수는 예비군훈련 참가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감점처리 됨을 공지

(3) C대 교수는 예비군훈련 참가로 수업 결석한 학생의 성적을 감점하여 장학금 차등지급

(4) D대, E대 익명게시판에 예비군훈련 참가자를 후순위로 하거나, 수업참여도 점수를 감점 처리하였다는 글이 게재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께서는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을 경우 소속 예비군부대 혹은 국방민원콜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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