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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학생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여성가족부「2025년 폭력예방교육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 온라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기간: 2025.04.22~2025.08.31



2025학년 학생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1.유클래스에 접속 하여 로그인 하기

2. 내 공간 목록에서 “2025학년도 학생폭력예방교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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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강하기(성폭력/가정폭력/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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