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학기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 ‘(붙임 2)복학생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 요망
(자진유급하여 1학년 1학기 과정을 재이수 하는 경우도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및 복학 일정
| 구분 | 일정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휴학 및 복학 신청 | 본 신청 기간 2025.01.31.(금) ~ 02.04.(화)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 02.28.(금)까지 (기 납부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기한 기준) ∘ 복학: ~ 03.10.(월)까지 (수강신청 정정 기한 기준) | ① 휴학 신청 - 경로: UWINS > 학적 > 학적변동 > 휴학신청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일반휴학 신청 가능 기한: 2025.05.29.(목)까지 -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 신청 가능 기한: 2025.06.23.(월)까지 ② 복학 신청 : UWINS > 학적 > 학적 변동 > 복학신청 | 
| 수강신청 | 2025.02.05.(수) ~ 02.07.(금) | 복학 미 신청자는 수강신청 불가 휴학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필요 4(5)학년: 2025.02.05.(수) 10:00 ~ 22:00 3,2,1학년: 2025.02.05.(수) 14:00 ~ 22:00 전 학년: 2025.02.06.(목) ~ 02.07.(금) | 
| 등록금 납부 | 2025.02.18.(화) ~ 02.21.(금) | 등록금 고지서 출력 경로: UWINS > 장학‧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 | 
| 수강신청 정정 | 2025.03.06.(목) ~ 03.10.(월) | 해당 기간 이후 수강신청 정정 불가 | 
 
2. 휴학종류
| 구분 | 내용 | 비고(유의사항) | 
| 일반휴학 |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 단위)로 휴학 재학 기간 중 최대 6개 학기(3년) 일반휴학 가능 | 복학 예정학기 도래 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함 (※ 미 복학 시 일반휴학 연장 조치 또는 제적 처분됨) | 
| 일반 휴학 | 질병 휴학 | - 2개 학기 휴학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함 - 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증빙: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 창업 휴학 | 4개 학기 휴학 가능 - 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 증빙서류: 창업지원단장 추천서 | 
| 임신‧출산‧육아 휴학 | 4개 학기 휴학 가능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 증빙서류: 임신, 출산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군입대휴학 | 군 입영일자가 확정된 경우 신청 입영일자가 학기 중인 경우 수시 신청 (기한: 학기 종료일(2025.06.23.(월) 이내)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캡쳐 화면 불가) 입영일자가 미정이나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영일자 확정 시 반드시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 신청해야 함 |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 - 전역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휴학 신청 시 `일반휴학'으로 신청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3. 복학 종류
| 구분 | 내용 | 비고(유의사항) | 
| 일반복학 |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 
| 군 제대 복학 | 군 복무 전역 후, 군입대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3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 귀향 후 복학 | 군 복무 중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 학기 개시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귀가조치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 
| 선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 앞당겨 복학하여 차 학년, 차 학기를 먼저 이수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 후 선복학 시 → 2학년 1학기 이수) | 군 제대 복학하면서 선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 재수학복학 | 휴학 중인 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1개 학기(6개월)를 앞당겨 복학하면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1개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이수 후 일반휴학한 자가 재수학 복학 시 → 1학년 1학기 이수)   | 총 9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군 제대 복학하면서 재수학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복무기간 및 전역일자가 확인 가능한 서류) | 
4. 자진유급 제도
| 구분 | 내용 | 비고(유의사항) | 
| 자진유급 | 직전 학년(2개 학기)의 성적에 대하여 재수학을 목적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직전 학년(2개 학기)을 자진하여 유급하여 이수하는 것 | 총 10개 학기를 이수해야 졸업 가능 중복 학년, 학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을 등급 제한 없이 재수강 가능 - 재학 기간 중 1회만 가능 - 신청기간: 복학 신청 기간과 동일 휴학 중인 자는 복학신청을 먼저 승인 받고, 그 후 자진유급을 신청해야 함 | 
 
| [중요] ※ 2025-1학기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 ‘(붙임 2)복학생 안내 자료’ 반드시 확인 요망 (자진유급하여 1학년 1학기 과정을 재이수 하는 경우도 포함) | 
 
 
5. 기타 안내 (중복학년-학기 수강신청)
-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으로 기 이수 학년 및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재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최대 수강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예) 직전 학기(2024-1학기) 평점평균이 4.2 미만인 학생이 일반 휴학 후 2025-1학기에 복학 시,
①일반 재수강하는 경우와 ②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를 재수강하는 경우 비교
 
| 2024-1학기 |   | 2025-1학기 | 
| ①일반 재수강 | ②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 
| 과목명 | 학점 | 성적 |   | 가능여부 | 학점 | 최대 취득가능 성적 | 가능여부 | 학점 | 최대 취득가능 성적 | 
| 과목 A | 3 | C+ | → | 가능 | 3 | A° | 가능 | 3 | A+ | 
| 과목 B | 3 | B+ | → | 불가 | 3 | - | 가능 | 3 | A+ | 
| 과목 C | 3 | F | → | 가능 | 3 | A° | 가능 | 3 | A+ | 
| 과목 D | 2 | U | → | 가능 | 2 | S | 가능 | 2 | S | 
| 과목 E | 3 | A° |   | 불가 | 3 | - | 가능 | 3 | A+ | 
| 과목 F | 2 | A+ |   | (공통)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 범위 내 신규 교과목 추가 수강 신청 가능 | 
| 과목 G | 3 | A° |   | 
| 수강신청 학점 계 | 19 |   |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 19 | 수강신청 (가능)학점 계 | 19 | 
 
- 관련 참고 사항
①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 재수강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은 19학점(공과대학 20학점, 간호학과 21학점, 의예, 의학과 24학점)으로 기존과 동일
(※ 중복되는 기존 학기에 이수했던 학점, 재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학점이 재수강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음)
② 재수학복학, 자진유급 등을 선택하여 발생한 중복 학년-학기에 재수강 또는 신규 교과목 수강신청 등 일체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 이수 학점은 0학점, 평점평균은 0으로 처리되어 이후 졸업요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함
③ 기존에 이수했던 과목 중 재수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학기에 이수했던 과목 및 성적으로 그대로 남아 성적증명서에 표기되며, 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이수한 과목으로 성적 평가 시 반영되며, 성적증명서에도 재수강한 연도-학기에 표기됨
④ 최대 취득가능 성적 등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중복 학년-학기에 한함 (이후 재수강할 경우 최대 취득가능한 성적 등급은 A°임)
 
 
6. 문의처: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학적 변동 관련: 학사관리팀 052-259-2016
- 장학금 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4, 2029, 2030
- 등록금 관련: 회계팀 052-259-2055
- 기숙사 관련: 학생생활관 운영팀 052-259-5941
 
 
 
2025.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