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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지역대학연합 및 영호남지역대학 교류 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양**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220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지역대학연합 및 영호남지역대학 교류 학생 신청 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22학년도 2학기에 한국지역대학연합 및 영?호남지역대학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1. 교류대학 안내

. 한국지역대학연합: 가톨릭관동대학교(강릉), 경남대학교(창원시 마산합포구), 계명대학교(대구), 아주대학교(수원), 전주대학교(전주), 한남대학교(대전), 호남대학교()

. ·호남지역대학: 고신대학교(부산), 경북대학교(대구), 동명대학교(부산), 경상대학교(진주), 부산대학교(부산), 전남대학교(광주), 창원대학교(창원시 의창구)

. 교류대학 지원 학과(전공)선택: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 지원희망 학과(전공)를 확인 후 기재한다.

 

2. 선발인원: 각 대학별 10명 이내

 

3. 교류대학 선택: 1개 교류대학1개 전공만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4. 수학기간: 1개 학기 (2022학년도 2학기)

 

5. 신청대상: 재학생 및 2022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20232월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6. 신청자격

.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3.00 이상인 자

(, 2022학년도 1학기 성적사정 후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3.00미만일 경우 탈락됨.)

. 한국지역대학연합2022학년도 2학기에 2학년 또는 3학년인 학생만 지원이 가능.

. 신청불가대상

20232월 졸업예정자

기존 수업연한초과자 및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연한초과자에 해당되는(수업연한초과자 : 8개 학기 초과자)

국내·외 교류대학 교류학생으로 6개 학기 기 수학(이수)한 자

2022학년도 1학기 이전 교류대학 교류학생의 선발된 후 임의취소한 자

 

7. 신청자 유의사항

. 우리 대학에서 기 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재이수(재수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료증명 관련: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해당 대학의 성적처리 완료 후 공문으로 본교에 제출되며, 본교 성적으로 최종 반영되는 데까지 23주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졸업사정과 연계되어 성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교류수학 성적이 반영된 수료증명서는 원하는 기간 내에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대학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후 임의취소한 자는 추후 교류대학 교류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학부()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8. 선발기준: 성적순으로 선발

 

9. 신청(지원)기간 및 방법

. 학생신청기간: 2022. 6. 22.() ~ 7. 11.()

. 신청방법(홈페이지 신청): UWINS 특별교육 국내교류 교류대학신청

.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출력(학생본인) 학부()사무실 제출(7월 12일 화요일 15시까지 방문 제출)

. 지원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자로 처리한다.

 

10. 신청(지원) 후 취소방법

. 홈페이지 신청 후 취소(삭제)할 경우: UWINS 특별교육 국내교류 교류학생신청 → 『삭제선택

. 신청(지원) 후 취소(삭제)할 경우 신청서 제출은 불필요하며,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학부()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회수해야 한다.

 

11. 기타사항

. 수학기간 동안 숙소(거주지)는 미제공하므로 학생이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숙 소 문제도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2. 선발결과 공지 및 관련 유의사항

. 선발자는 20227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류대학 수강신청, 교류대학 학사안내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E-Mail, 휴대폰, 자택전화 등)이 가능해야 한다.

연락처 등록방법: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신상변경

. 기재 착오, 연락 두절에 따른 불이익(피해)은 학생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13. 국내 학점교류 관련문의: 교무처 학사관리팀(052-259-2012)

 

2022.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