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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323

<2021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20218월 졸업대상자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안내

. 졸업대상자 기준

- 2021-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 졸업학년초과자 (재학생, 휴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7학기 이수중인 학?석사연계과정생 (, 건축학 10학기)

. 확인방법

- 경로 : UWINS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


. 유의사항

- '졸업예정(2021.08.13)'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졸업 확정(20217월 말)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 확정 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 됨

- '재수학복학자''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이 됨
'재수학복학자'1회에 1개 학기, '자진유급자'2개 학기

 

2. 졸업예정증명서 안내

. 발급대상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2021-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졸업기준학점 [기 취득학점] + [최대수강가능학점] + [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6학점)]

. 참고사항

1)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도 학기 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 대상에는 포함됨

2) 20222월 졸업대상자는 20218월 졸업식(813)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

3. 졸업신청 안내

. 재학생: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별도 졸업신청 필요 없음)

. 휴학생: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는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 가능
휴학 중 졸업 제도20232월 졸업까지만 운영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 가능

 

3. 졸업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918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졸업학기인데 아직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2. 20218월 졸업예정자는 723()까지 학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7월 말 경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이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4.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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