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미등록 미복학자 학적조치 안내 시 유의사항 |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1-03-22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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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미복학·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2021-1학기 미복학·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학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미복학자 유의사항 가. 미복학자: 휴학 신청 당시 정해진 휴학기간(일반휴학 1년, 군복무기간 등)이 만료되어 복학예정 학기가 도래되었으나 (A)휴학연장 또는 (B)복학 중 택1을 하지 않은 자로서, 미이행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나. (A) 휴학연장 선택 시 1) 휴학 신청 경로: UWINS> 학적변동> 휴학신청 2) 미복학자 휴학 가능 기간: 수업일수 1/4선(3. 29(월)까지) ※ 휴학 가능기간(6개학기, 졸업학년초과자 8개 학기)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미 복학 시 제적 처리됨. ※ 군입대휴학 중인 미복학자는 일반휴학 시 반드시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B) 복학 선택 시 1) 복학 신청 경로: UWINS> 학적변동> 복학신청 2) 미복학자 복학 가능 기간: 수업일수 1/4선(3. 29(월)까지) 3) 복학 신청 즉시 학과사무실을 통해 수강신청 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종 등록기간: 3.22(월) ~ 3.23(화) (☞ 2021-1학기 수업연한초과자 및 재(복)학생 등록금 최종등록 기간 안내 참조) 2. 미등록자 유의사항 가. 미등록자: 학적상태가 '재학' 이면서 아직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A)등록금 납부 또는 (B)휴학 신청 중 택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나. (A) 등록금 납부 선택 시 1) 등록금 고지서 출력: UWINS> 장학·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2)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종 등록기간: 3.22(월) ~ 3.23(화) (☞ 2021-1학기 수업연한초과자 및 재(복)학생 등록금 최종등록 기간 안내 참조) 다. (B) 휴학 신청 선택 시 1) 휴학 신청 경로: UWINS> 학적변동> 휴학신청 2) 미등록자 휴학 가능 기간: 수업일수 1/4선(3. 29(월)까지) ※ 휴학 가능기간(6개학기, 졸업학년초과자 8개 학기)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 등록 시 제적 처리됨. 3. 문의처 가. 휴학 및 복학 관련: 학사관리팀 052-259-2016 나. 등록금 납부 관련: 회계팀 052-259-2055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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