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어교육전공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학점인정원 작성 및 제출요령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9-22 | 조회수 | 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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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학점인정원 작성 및 제출요령
교원자격증취득을 희망하는 1학기생 및 교직이수자 중 미제출자는 매년 3월 초경에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및 학점인정원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일정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여기 공지사항 안내를 참고하셔서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영어영문학전공사무실
□ 제출서류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1부.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1부. 3. 학부성적표(원본) 1부.(영어교육전공생들은 성적표에 밑줄 긋지 말고 제출바랍니다!!)
□ 작성방법 1. 교원자격증취득희망신청서 UWINS 로그인 → 교직/전공 → 교직과정 → 교직과정이수신청 → 교육대학원행정실에서 승인 후 → 출력 가능
※ 전화(259-2091) 승인 요청 후에는 즉시 출력가능하며, 전화 승인 요청이 없을 시는 신청 다음날 출력 가능
2.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원 UWINS 로그인 → 교직/전공 → 교직과정 →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원 작성시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원에서 기본이수과목은 기초과목이 아니라, 전공과목중에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취득 기준이 되는 교육부가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을 인정을 의미하며,
대학원 졸업전까지 기본이수과목중에서 14학점(5과목)을 이수하셔야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학점인정원에 학부때 수강한 전공과목중에 기본이수과목을 찾아서 작성해야합니다.
학부때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5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대학원에서는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만약 학부때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수하지 못했다면 대학원에서 부족한 학점을 채워서 이수해야 중등교원 2급 자격취득 조건이 됩니다.
※ 작성 유의사항 - 교원자격취득희망신청 승인 후 입력가능 - 이수구분(기본,전공,교직)을 구분하여 직접 입력 - 학부 성적표상의 이수구분이 전공, 교직만 학점 인정 가능 - 학부때 전공과목중에 왼쪽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첨부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참고해서 본교지정교과목과 비교하여 기본이수과목(분야)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을 찾은 후 학점인정원에 기본으로 기본과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공으로 입력하고 과목이름을 입력하고 성적과 학점을 입력한다.
1. 학부전공과목이 기본이수과목분야이긴하나 1,2 또는 여러개로 나눠져 있는 과목일 경우 예) 영문법 1, 영문법 2 등 셋트로 모두 수강해야지만 영문법 1은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이 되고, 영문법 2는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된다. 만약,학부때 영문법1만 수강했으면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이 안되며, 전공과목으로 분류해서 입력해야한다.
2. 학부전공과목내용이 기본이수과목분야에 해당하나 명칭이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꼭 학부 강의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은 필수이므로 학부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학부 성적표상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되어 있는 교직과목의 인정은 출신대학 "교직개설확인서”를 제출 - 전공학점 최대 30학점까지만 신청하기 바라며, 30학점 이상 신청은 접수 받지 않음. - 교직학점은 학부때 수강한 과목 모두 입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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