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6-08-26 | 조회수 |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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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니, 일정을 참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내용 1. 개정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관련 별표 1 및 부칙 제2조) 2. 시행일 : 2016. 3. 1 3. 개정내용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나. 적용대상자 - 시행일 당시 2개 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 : 1회 - 시행일 당시 1개 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 : 제외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매학기 2회 실습 진행 1.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전원 2. 실습일자 가. 1회차 : 2016. 9. 30(금) 19:00 ~ 21:00, 20호관 512호 나. 2회차 : 2016. 10. 14(금) 19:00 ~ 21:00, 20호관 512호 3. 신청방법 - UWINS 학생포털-교직전공(1회차 또는 2회차 선택 신청) - 회차별 선착순 50명(1회차, 2회차 중복신청 불가) 4. 신청기간 : 2016. 9. 5(월) ~ 9. 19(월)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2016. 9월 기준) - 교육대학원 1학기차(2회) - 교육대학원 2학기차(2회) - 교육대학원 3학기차(2회) - 교육대학원 4학기차(2회) - 교육대학원 5학기차(1회) ※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전원입니다. ※ 실습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 육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