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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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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16-08-26 조회수 103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니, 일정을 참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관련 내용

   1. 개정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제193항 관련 별표 1 및 부칙 제2)

   2. 시행일 : 2016. 3. 1

   3.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적용대상자

           - 시행일 당시 2개 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 : 1

          - 시행일 당시 1개 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 : 제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매학기 2회 실습 진행

    1.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전원

    2. 실습일자

       . 1회차 : 2016.   9. 30() 19:00 ~ 21:00, 20호관 512

       . 2회차 : 2016. 10. 14() 19:00 ~ 21:00, 20호관 512

    3. 신청방법

      - UWINS 학생포털-교직전공(1회차 또는 2회차 선택 신청)

      - 회차별 선착순 50(1회차, 2회차 중복신청 불가)

    4. 신청기간 : 2016. 9. 5() ~ 9. 1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2016. 9월 기준)

       - 교육대학원 1학기차(2)

      - 교육대학원 2학기차(2)

      - 교육대학원 3학기차(2)

      - 교육대학원 4학기차(2)

      - 교육대학원 5학기차(1)

5학기차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162졸업예정자 전원입니다.

실습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