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6-04-28 | 조회수 | 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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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4. 신청방법 UWINS(학생포털) →교직·전공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검사 시험 신청
5. 검사지 및 검사방법 교육부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14개 영역, 210개 평가문항에 답안표시 (14개 영역 : 문제해결력·탐구력, 판단력, 독립성·자주성, 창의·응용력, 심리적 안정성, 언어·의사소통능력, 지도성, 공감·포용력, 지식·정보능력, 봉사·희생·협동성, 계획성, 성실성·책임감, 소명감·교직관, 열정)
6. 검사결과 확인 - 검사한 답안지는 교육부의 “교직 적성?인성검사 채점기준”에 의거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적격”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로 표기 - UWINS(학생포털)을 통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
7.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무시험검정에 불합격이므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 - 졸업 후에는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학 중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