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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5-10-15 조회수 108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15.11. 2(월) ~ 11. 11(수)

UWINS 학생포털

검사일시

2015.11.18(수) 18:00~19:00

20호관 다매체강당

검사결과발표

2015.12. 3(목)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4. 신청방법

   UWINS(학생포털) →교직·전공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검사 시험 신청

5. 검사지 및 검사방법

   교육부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14개 영역, 210개 평가문항에 답안표시

   (14개 영역 : 문제해결력·탐구력, 판단력, 독립성·자주성, 창의·응용력, 심리적 안정

   성, 언어·의사소통능력, 지도성, 공감·포용력, 지식·정보능력, 봉사·희생·협동성,

   계획성, 성실성·책임감, 소명감·교직관, 열정)

 

6. 검사결과 확인

   - 검사한 답안지는 교육부의 “교직 적성?인성검사 채점기준”에 의거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적격”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로 표기

   - UWINS(학생포털)을 통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

 

7.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면 무시험검정에 불합격이므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

- 졸업 후에는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학 중에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