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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작성자 김** 작성일 2017-04-28 조회수 470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 적성 및 인성 특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17. 5. 8() ~ 5. 12()

UWINS 학생포털

검사일시

2017. 6. 1() 18:00~18:30

20호관 다매체강당

검사결과발표

2017. 6. 15()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4. 신청방법

    UWINS(학생포털) 교직·전공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검사 시험 신청

5. 검사지 및 검사방법

    교육부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14개 영역, 210개 평가문항에 답안표시

    (14개 영역 : 문제해결력·탐구력, 판단력, 독립성·자주성, 창의·응용력, 심리적 안정, 언어·의사소통능력,

     지도성, 공감·포용력, 지식·정보능력, 봉사·희생·협동성, 계획성, 성실성·책임감, 소명감·교직관, 열정)

 

6. 검사결과 확인

   - 검사한 답안지는 교육부의 교직 적성?인성검사 채점기준에 의거 적격, 부적격판정

   - 검사결과적격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P(PASS)”로 표기

   - UWINS(학생포털)을 통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

 

7.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