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7-04-06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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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하니, 일정을 참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내용
1. 개정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관련 별표 1 및 부칙 제2조)
2. 시행일 : 2016. 3. 1
3. 개정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 실습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매학기 1회 실습
1. 대상자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전원
2. 실습일자 및 장소 : 2017. 5. 12(금) 18:00~20:00, 20호관 512호
3. 신청방법
- UWINS 학생포털-교직·전공-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 선착순 50명
4. 신청기간 : 2017. 4. 10(월) ~ 4. 14(금)
※ 5학기차(교원양성과정)는 연구등록생, 졸업유보자, 수료자 포함하여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전원입니다.
※ 1학기 실습이수자는 2학기 실습 참여 불가능(학년도별 1회 실습만 가능)
※ 실습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엄수하여 참여 부탁드립니다.
10분이상 지각시 실습인정 불가합니다.
2017. 4. 5.
교 육 대 학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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