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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기 중 출결과 관련된 진단서 제출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작성자 강**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1073

학기 중 출결과 관련된 진단서 제출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학과에서는 2016616()에 있었던 학과교수회의를 통하여 극히 일부 학생의 그릇된 자세 (, 학기 중 23회 출석하고 대부분을 진단서로 출석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회의 의견을 게시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예비군 훈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집통지서 제출 시 출석 인정됨

; 년 중 제한된 훈련기간(12)에 해당 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음

 

2.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 제출

1) 학칙에 명기된 경우 이외의 결석은 상식적으로 제한된 일수의 진단서 제출 시 유계결석으로 인정하여 학과 전공과목의 경우 결석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음

2) 학칙상의 제한 일수 범위(수업일수 1/3 이상의 결석) 밖의 진단서 제출은 인정대상과 무관하며, 이 경우는 관련 학칙에 근거하여 마땅히 질병 휴학을 하여야 함

 

3. 학칙상의 출석인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44(결석신고 및 결시신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2. 본인의 결혼, 긴급수술, 중병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3. 각종 병사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4. 당해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군 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5.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한 기간

6. 현장견학, 실습,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장이 인정한 기간

7.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1일 이내, 학기당 4 이내(, 시험기간 불가)

8.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전 제1항의 제 7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45(결석 및 결시신고 절차

전 제44조에 의한 결석?결시신고서는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