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제3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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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의료통역 서비스 질 향상과 통역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대를 위해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험 개요 ※2017년도 제2차(필기)시험 합격자는 2018년도 제3차(필기)시험 면제
- 시행 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세한 참고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