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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3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357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의료통역 서비스 질 향상과 통역서비스 제공 인력의 확대를 위해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18년 제3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험 개요
1) 시 험 명: 제3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2) 시험 일시: 1차(필기)시험-2018.10.6.(토), 2차(구술)시험-2018.11.17.(토)
3) 응시 자격: 제한없음(단,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2017년도 제2차(필기)시험 합격자는 2018년도 제3차(필기)시험 면제
4) 응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6개 언어)
5) 응시수수료: 1차(필기)시험 : 50,000원, 2차(구술)시험 : 100,000원

 

- 시행 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세한 참고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