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국민대학교 수학안내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2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17학년도 국민대학교 겨울계절수업
수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수업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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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대학 |
국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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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
2017. 12. 18(월) ~ 2018. 1. 10(수)
* 본교의 학사일정과 다르므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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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조회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http://kookmin.ac.kr → 학사공지게시판
* 2017. 11. 21(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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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o 2017.11.28(화)10:00~2017.11.30(목)16:00
o 국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http://ktis.kookmin.ac.kr) [본인이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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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료 |
학점당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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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제반사항 |
붙임 1 <국민대학교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학점교류 안내 > 필독 및 아래 내용 준수할 것. |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수업은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7. 11. 15(수)까지 학부(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5. 신청방법 및 절차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 학생 신청기간에 교과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6. 유의사항
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2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국민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붙
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수업은 취소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신
청 하여야 한다.(예)울산대학교, 국민대학교 또는 국민대학교, 부산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
가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
7. 신청서 제출기한 : 2017. 11. 16(목)까지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수업지원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울산대학교 수업지원팀 (052-259-2013) / 국민대학교 교무팀(02-910-4029)
붙 임
1. 국민대학교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학점교류 안내 1부
2.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2017.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