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부산대학교 수학 안내(~11/6) | |||||||||||||||||
작성자 | 손** | 작성일 | 2017-11-02 | 조회수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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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부산대학교 수학안내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수업은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7. 11. 6(월)까지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도장을 받은 후,수업지원팀(22호관 202호 1번 창구)에 교류대학 계절수업 신청서 학생이 직접 제출(부산대 추천기한이 촉박하여 직접 제출 요청) 5. 신청방법 및 절차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수업지원팀으로 제출 ※ 교류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작성하시기 바람. 6. 유의사항 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2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부산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붙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는 취소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예) 울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또는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복수 수강(신청)불가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 부산대학교 학사과 (051-510-1222) 2.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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