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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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폐지] 영어능력자격시험
작성자 홍** 작성일 2013-04-29 조회수 1018

-2013. 8. 1 폐지됨- 

 

 

논문제출예정자 ( 2009 학번 부터 적용됨 ) 중

' 영어 2 급 정교사 자격 취득예정자 ' 는 교과부령에 따른

별도의 ' 영어능력자격시험 ' 이 추가됨 .

 (영어교육전공생이 쳐야하는 외국어 시험과는 다른 시험임.)

 

 

내용 > 일정 기준의 공인영어성적 (TOEIC, TOEFL ) 제출 , 또는 학과에서 부과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기한 만료전 TOEIC 800 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원생은  학과사무실로 성적표(원본)를 제출 하면 영어능력자격시험 면제

(논문 발표 후 대략 일주일 이내 제출-따로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