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영어능력자격시험 | |||||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13-04-29 | 조회수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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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폐지됨-
논문제출예정자 ( 2009 학번 부터 적용됨 ) 중 ' 영어 2 급 정교사 자격 취득예정자 ' 는 교과부령에 따른 별도의 ' 영어능력자격시험 ' 이 추가됨 . (영어교육전공생이 쳐야하는 외국어 시험과는 다른 시험임.)
내용 > 일정 기준의 공인영어성적 (TOEIC, TOEFL 등 ) 제출 , 또는 학과에서 부과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기한 만료전 TOEIC 800 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원생은 학과사무실로 성적표(원본)를 제출 하면 영어능력자격시험 면제 . (논문 발표 후 대략 일주일 이내 제출-따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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