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7항에 의거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외국어 구사능력 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합니다.2012년 8월 자격증취득예정자는 아래의 교직인적성검사문제지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여6/13(수)까지 학과사무실(14-514)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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