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가계곤란장학 실시예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제출 협조안내(수정) |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11-11-16 | 조회수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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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도 가능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라 가계곤란장학 해당자 조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대 상 : 교육대학원 재학생 (1~4학기) 소득이 있는 학생도 소득분위 1~7에 해당하면 가계곤란자로 인정(첨부참조) 2. 제출 서류 -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확인서 -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가 납부한 겅강보험료확인서(부,모 따로 납부 하는 경우 모두 제출) 3. 제출 기간 : 11월 22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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