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고에서 학습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재학생 제위: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원생으로서, 울산공고에서 학습도우미(120시간 이상)로 봉사하고 있는 원생은 울산시 교육청, 울산공고 그리고 본 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생실습"시 약간의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타 학생과 마찬가지로 1) 교육실습비는 본 대학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 되고, 2) "교생실습"교를 반드시 울산공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공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주임교수께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협약 사실은 본 대학 학사관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도 아울러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대학 학사관리부에서 상기 교생실습대치 문제를 교육부에 문의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상하게 반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울산공고에서 학습도우미 활동을 한 것을 교생실습의 일부로 대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교육부에서받은 상황입니다. 울산 공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구요.
따라서 교육대학원생 중 기 학습도우미를 한 학생들은 그냥 사회봉사차원의 일환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보람 자체만으로 수고하신 값을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넓으신 이해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주간 학부의 교직이수자 경우는 봉사학점을 최대한 2학점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를 대치하면 될 것 같구요. 향후 교직이수자는 사회봉사 학점도 필히 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5일 수요일 주간 학과장 올림
3월 29일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올림